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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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이란?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는 1년간 동일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환급금은 신청 또는 자동 지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및 산정방법

🔸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설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7~8월경 상한액을 산정합니다.

📌 산정방법

①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의약품 비용,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등이 포함)

②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과 비교

③ 초과 금액은 환급 대상(모든 병원에서 낸 진료비를 합산)

※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환급금 계산 방법

🔸 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식 : 환급금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부담상한액)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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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의약품 비용,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포함. 비급여 항목(미용성형, 상급병실 차액, 건강검진 등)은 제외. 모든 병원 진료비 합산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나이·장애 정도에 따라 다름. 상한액 초과분만 환급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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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한액 비 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5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기준중위소득 101%~150% 190만 원
기준중위소득 151%~200% 220만 원
지역가입자 (하위 50%) 220만 원
지역가입자 (하위 80%) 250만 원
지역가입자 (상위 20%) 300만 원
직장가입자 350만 원 대부분의 회사원
75세 이상 노인 100만 원 장기요양 1~3등급은 60만 원

※ 장애인·중증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상한액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환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게 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받지 않은 경우 모두 다음 방법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M건강보험)에서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전화 신청

- ☎ 1577-1000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3.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청 기간 및 소멸시효

🔸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 안내문 발송 : 매년 7~8월

  • 지급 방식 : 자동지급 또는 신청 후 지급

  • 소멸시효 : 3년

※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권리를 지키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 환급금이 있는데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직접 조회 후 신청 가능합니다.

Q.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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