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조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조건
건강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며, 저소득층일수록 낮게 책정되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의 진료비가 심사·정산을 거친 뒤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환급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 신청 조건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이루어 지며, 1년간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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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 초과해야 함- 병원·약국 청구 후 심사·정산 완료 금액 기준- 환자 본인 신청 원칙 (대리 가능: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중복 환급 불가 (산재·자동차보험 등 제외)- 신청기한 3년 이내 (소멸시효 적용)- 본인 확인 필수 (본인 계좌 지급, 대리 시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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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연간 의료비 지출 큰 사람 (만성질환, 암 등 고액 진료자)- 저소득층 가구 (상한액 낮아 환급 가능성 높음)- 피부양자 진료비 합산 (가입자 단위로 계산)- 특수 사례: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 청구 가능
💡 신청조건 요약
💡 신청조건 상세내용
📝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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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사례 — 비급여·선택진료비,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 산재·자동차보험 부담분 등은 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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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대리 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청구 시 상속관계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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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고객센터·지사 방문/우편(지사마다 요구서류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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